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7일 발생한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잘만테크를 불성실공기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오는 11월24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관련태그 #코스닥시장본부 #잘만테크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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