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7일 발생한 대출원리금 연체사실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잘만테크를 불성실공기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9일 공시했다.
한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는 오는 11월24일 결정될 예정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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