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자진시정안’ 제도 손대는 공정위···‘면죄부 논란’ 종식될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자진시정안’ 제도로 알려진 ‘동의의결제도’를 수정할 전망이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우선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처벌 대신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셈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