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은행법 개정]대출금리 산정에도 제재리스크···셈법 복잡해진 은행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이 금지돼 은행권 추가 비용 부담은 연 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수익성 악화와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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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대출금리 산정에도 제재리스크···셈법 복잡해진 은행권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내년 6월부터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보험료와 각종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없게 된다. 교육세 인상분도 반영이 금지돼 은행권 추가 비용 부담은 연 2조원에 달할 전망이며, 수익성 악화와 재무건전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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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법적비용 차주 전가 '제동'···달라지는 금리산정 공식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출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의 가산금리 반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의 취지가 강화되고 소비자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다만, 수수료 인상 등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은행
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보증기금 등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며,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도 제외된다. 은행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위반 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일반
국회, 오늘 본회의서 은행법 개정안 표결
국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은행 대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한다.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다. 필리버스터 종료 뒤 표결이 예정되어 있다.
KT·카카오 인터넷은행 괜찮을까
20대 총선이 여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정보통신(IT) 기업이 중심이 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금융혁신을 계획한 정부의 구상이 어긋날 조짐이다. 은행법개정안 통과를 낙관할 수 없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무늬만 IT기반 인터넷은행이 출범할 수도 있다. 카카오와 KT는 문제 될 것 없다는 반응이지만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13일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서 은행법개정안 통과에 험로가 예상된다. 산업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