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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3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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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용카드가맹점 303만곳 우대수수료 적용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95.8%가 올 상반기에 0.5~1.5%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상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가맹점 302만7000여곳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가맹점(316만곳)의 95.8%가 적용 대상이다. 우대수수료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가 신용카드 0.5%·체크카드 0.25%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1%·0.85%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25%·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5%·1.25%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 올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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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 294만4000곳 선정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294만4000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96% 수준이다. 동시에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하위 가맹점 144만2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이용하는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선정했다. 이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 및 사업자에는 0.5~1.5%의 수수료가 적용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은 개별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신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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