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 ‘성군기 위반’ 징계 강화···4월 16일 시행
국방부가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국방부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군기 위반을 일으킨 군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 행위를 한 군인은 비행 정도가 약하더라도 고의가 있으면 파면 혹은 해임 징계를 받게 된다.성매매에 대해서도 성희롱에 준하도록 징계 기준이 강화됐다.성매매를 한 장교와 부사관은 비행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