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겸직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필요"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은행, 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마쳤다.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이 명확히 배분되어야 하지만, 대표이사 겸직, 임원 책무 중복 및 누락 등 미비점이 다수 발견됐다. 금감원은 제도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