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부모 부양하는 장녀에게 가족수당 제외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남에게는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장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한 공기업 규정은 차별이라고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장녀 직원에게 부양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며 "해당 공기업은 보수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공사 직원인 이모씨(29·여)는 부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장녀로서 공사 측에 어머니에 대한 가족수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