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 발의···이재명 대통령 '정상화 의지' 반영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총괄 단속할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어 관계기관의 조사·수사 및 제재를 통합 관리하며, 금융거래 등 민감한 신용정보도 영장 없이 열람할 수 있다. 투기 근절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주거권 보호를 목표로 사법경찰권 부여, 신고센터 등 실질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