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3일→10일’ 대폭 확대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확대되고,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최대 2년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현행 3일~5일(최초 3일 유급)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확대됐다. 한차례에 분할 사용도 가능하다. 이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도 10일간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