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뷰티
공정위, 거짓광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곳 제재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상시 할인 제품을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