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유통·바이오 공정위, 거짓광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곳 제재

유통·바이오 패션·뷰티

공정위, 거짓광고 '머스트잇·트렌비·발란' 3곳 제재

등록 2025.04.20 19:06

강준혁

  기자

공유

[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공정거래위원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온라인 명품 판매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상시 할인 제품을 '초특가 타임세일' 등 문구를 활용해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일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옷, 가방, 신발 등 상품을 상시 할인해 판매하면서 '단 하루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홍보했다.

머스트잇과 트렌비는 할인판매 상품과 사이즈 미스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약 철회를 제한했다.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 기간은 3개월이다.

트렌비와 발란은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중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며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