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편 방향
요즘 세제와 관련해 상속세 이슈가 계속해서 화두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하고 있다. 작년 상속세 논의가 계속 되다가 수면으로 다시 오른 이유는 올해 선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상속세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30억원까지만 실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