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곡성군,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간소화’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18일부터 그동안 군청 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의 경우 주소지 변경시, 내국인 남편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 읍면으로, 외국인 아내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군청 민원과 또는 광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이중으로 방문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이번 원스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