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금감원, 보고 의무 위반한 中은행들 무더기 제재
금융감독원이 보고 의무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을 무더기 제재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 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