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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변동형 저축보험 만기환급금, 공시이율에 따라 적어질 수 있어"
#A씨는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무배당 저축보험삼품의 만기 환급금에 비해 적은 금액을 받아 피해구제를 요청했지만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상품설명서에 명시돼 있어 민원이 수용되지 않았다. 특히 가입시 안내받은 만기환급금은 그 당시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가정하에 산정된 예시이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민원인 자필 서명도 돼 있었다. #고등학교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B씨는 직업 변경을 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