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코로나 대출' 만기 최장 3년 연장···원금·이자 상환유예 60개월까지
정부와 금융권이 코로나19 대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만기를 2025년 9월까지 최장 3년 연장한다. 또 이자·원금에 대해선 차주와 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2028년 9월까지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주도하에 일률적으로 이뤄지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자율적 지원 체제로 전환하는 셈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