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삼성전자, 표시광고법 위반 관련 공정위 신고 취하”
LG전자는 3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지난해 9월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LCD TV임에도 자발광 QLED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자사 신고 이후 해소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 영향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을 감안해 결정을 내렸다. LG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