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개정안 금융위 의결···홍콩 ELS 제재 속도낸다(종합)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며,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산정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명확히 하고,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금융권 과징금 부담 완화를 기대하게 한다. 은행권은 자율배상 실적을 감경 사유로 반영받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으나, 과징금 산정방식 등 일부 내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