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조각투자 상품도 거래소에서 사고판다···11월 신종증권시장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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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상품도 거래소에서 사고판다···11월 신종증권시장 개설

등록 2026.08.17 10:57

문성주

  기자

KRX 장내시장 11월 16일 출범···증권사 통해 주식처럼 매매정규시장·지정가 주문만 허용···10월부터 모의시장 운영내년 2월 토큰증권법 시행···전자증권과 분산원장 방식 병존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미술품과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신종증권시장이 오는 11월 문을 연다. 내년 2월 토큰증권법 시행까지 예정돼 있어 조각투자 시장의 제도권 편입도 빨라질 전망이다.

17일 가상자산·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1월 16일 신종증권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증권은 기존 주식·채권처럼 정형화된 상품이 아닌 비정형적 권리를 증권화한 것으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수익증권이 해당한다.

미술품, 가축 사육, 영화 제작,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에 여러 투자자가 나눠 투자하는 조각투자 상품이 대표적이다. 시장이 개설되면 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할 수 있다.

다만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인 정규시장으로 제한되고, 지정가 주문만 허용된다. 한국거래소는 실제 시장 개설에 앞서 10월 6일부터 11월 13일까지 6주 동안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상장 상품 승인 일정에 따라 개설일은 바뀔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3년 12월 장내 신종증권시장 시범 운영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지만 상품 확보가 늦어지면서 개설을 미뤄 왔다. 최근 장내 발행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 출범을 위한 상품 준비가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장내 상장을 추진하는 발행인은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만기까지 10억원 또는 5% 이상을 의무 보유해야 한다. 상품도 기준시가총액 30억원 이상, 상장증권 총수 10만 증권 또는 10만좌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시장에서 유통되는 신종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방식으로 발행·등록된다.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자증권법에 따라 분산원장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관리도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토큰증권 유통시장과 적용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규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장내에서 조각 투자 경쟁 매매 시장이 열리게 된 것"이라며 "다만 토큰증권 방식이 아닌 전자증권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전자증권으로) 장내 또는 (토큰증권으로) 장외에서 발행할 것인지 선택지가 있다"며 "향후 법이 시행되면 투자계약증권을 기반으로 토큰증권 활용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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