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권 해킹 2차 피해 아직 없어···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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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2차 피해 아직 없어···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등록 2026.11.06 11:29

이은서

  기자

금융당국, 특별대응기간 12월 말까지 연장···유출 고객 이상거래 탐지 등 지속11월 6일 현재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없어···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실시하는 '특별대응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국은 당초 11월 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10월 6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금융회사들은 정보 유출 고객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를 가동하는 등 피해 예방 조치를 시행해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금융회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고객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소비자경보 단계는 기존 '주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에도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 예방 조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별대응기간 연장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존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추가로 정보 유출이 확인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에게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어야 한다"면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상담전화를 이용하고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예방 수단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9월 30일 첫 침해사고가 확인된 이후 지난 3일까지 한 달여간 금융권에서 총 40건의 침해사고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37곳으로, 유출된 정보는 약 47만3000건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 탈취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전자금융업자가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투자 5곳, 저축은행 5곳, 은행 4곳, 온투업 4곳, 보험 3곳, 가상자산사업자 3곳,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 상호금융 1곳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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