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수단체, 대표성 결여···난립 가능성대다수 중소 가맹본사 경영상 피해 불가피제3자·외부인 개입, 영업기밀 노출 가능성
“점주 10%만 모인 단체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하면, 가맹본부는 어느 단체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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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권 도입을 앞두고 논란
소수 점주 단체 난립으로 분쟁 가능성 우려
협회, 제도 변경에 대한 비판 제기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 이상 가입 단체 등록 가능
당초 초안 30%에서 10%로 낮아져
협회, 기본 등록비율 30~40%로 높일 것 요구
협의 범위, 브랜드 운영 핵심 영역까지 포함 우려
외부 제3자 협상 참여 제한 필요성 강조
협의 주기 짧아 중소 가맹본부 부담 증가 가능성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네 가지 요구사항 전달 예정
대표성 확보, 협의창구 단일화 등 보완책 촉구
협회, 소통 증진이 사업 성공 공식임을 강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KFA) 교육장.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정부의 가맹점주 단체 협의 요청권 도입을 앞두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입법예고안 대로면 소수 점주 단체가 난립해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두 달 만에 30%→10%로···협회 “점주 단체 대표성부터 따져야”
이날 협회가 우선 문제 삼은 것은 ‘10%’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일 예고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10% 이상이 가입하고 가입자가 30명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00명 이상인 단체는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단체가 가맹계약 변경 등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협회는 지난 6월까지 약 10년간 정부가 제시한 초안과 비교해 업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가 일방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당초 초안의 기본 등록 비율은 30%였지만 최종 예고 안에서 10%로 대폭 낮아졌고 제3자 직접 개입을 막는 방침도 사실상 사라졌다는 것이다. 나 회장은 “지난 6월 간담회에서 함께 논의한 정부 초안의 핵심 내용이 두 달 만에 일방적으로 바뀌어 기본 방향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수단체 난립 가능성이다. 협회는 10%의 가입률만으로 대표성을 인정할 경우 한 브랜드 안에 여러 단체가 생겨 서로 다른 요구를 내놓을 수 있다고 봤다. 나 회장은 “특히 최대 10개까지 단체가 난립하고 다른 요구를 하면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정책 수립과 전체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소통보다 분쟁만 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기본 등록비율을 30~40% 수준으로 높이거나 10% 기준을 유지할 경우, 협의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본사 경영까지 협의 대상···“브랜드 정체성, 반드시 지켜져야”
협회가 두 번째로 문제 삼은 것은 협의 범위다. 예고안은 가맹계약서의 법정 기재사항 전체와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을 협의 대상으로 두고 있다. 협회는 가맹금과 영업지역, 계약 갱신, 필수품목 공급 및 가격, 점포 운영기준 등 브랜드 운영의 핵심 영역까지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브랜드의 통일성·본질성에 반하는 요구’ 등을 협의에서 제외하도록 한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 매번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제3자의 협상 참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협회는 예고안에 담긴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원칙적으로 제3자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회장은 외부인이 참여할 경우 “협의 과정이 왜곡되거나 각종 영업비밀이 유출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불가피하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진 변호사로 한정하고 비밀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협의 주기가 너무 짧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예고 안을 보면 동일 주제는 협의 종료 후 180일, 별도 주제는 60일이 지나면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러 단체가 서로 다른 안건을 순차적으로 제기할 경우 가맹본부가 사실상 연중 협의에 대응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협의 개시, 두 차례 이상 회의, 회의록 보관 및 결과 통보 등의 절차까지 뒤따르는 만큼 중소·영세 가맹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협회는 오는 11일 공정위원장과의 간담회 및 정부와의 추가 대화에서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 확보 또는 협의창구 단일화 ▲협의 대상과 가맹본부 고유 경영영역의 구체적 기준 마련 ▲외부 대리인 개입 제한 및 책임 명확화 ▲반복·중복 협의 제한 등 네 가지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고 보완을 촉구할 방침이다.
김종백 KFA 정책팀장은 “등록 비율을 30~40% 수준으로 높이고, 동일 주제 재협의 기간은 최소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제도 변화로 가맹점주와 본부 간 소통 대신 ‘상시 분쟁’만 확산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 회장은 “프랜차이즈 본사는 점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절대 꺼려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소통 증진이 곧 사업의 성공 공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표성과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협의 요청권은 오히려 실질적인 소통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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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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