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재확인금융권, 인력 이탈·감독 비용 증가 우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가 올 4분기 결정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방향에는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이전안이 담기지 않았지만,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정부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금융위 등 나머지 행정·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는 소관 부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 4분기 중 확정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금융당국 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언급하지 않은 기관이 지방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4분기 중에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금융위와 금감원도 향후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앞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금융위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감원에서는 지방 이전에 따른 전문인력 이탈과 업무 비효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회사와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최근 성명에서 "금융회사 본점의 91.6%,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밀집해 지방 이전 시 금융감독에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금융회사들은 감독분담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이 세종으로 옮기면 서울에 있는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기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 등 출장 비용이 늘고, 이 비용이 금융회사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금융당국과의 대면 협의가 줄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이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과 금융권이 제기하는 감독 효율성·비용 문제가 향후 검토 과정에서 어떻게 다뤄질지가 추후 관심사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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