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체질개선 언제?"···코스닥 승강제, 세그먼트 기준 논란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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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질개선 언제?"···코스닥 승강제, 세그먼트 기준 논란에 표류

등록 2026.09.02 15:41

문혜진

  기자

7월→9~10월로 밀린 뒤 발표 시점 미정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 분류 기준 쟁점바이오 등 재무실적 일률 적용 한계 지적

그래픽=홍연택 기자그래픽=홍연택 기자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승강형 세그먼트' 도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7월로 예상됐던 세부안 발표가 9~10월로 미뤄진 데 이어 현재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세그먼트 분류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며 제도 설계도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현재 코스닥 승강제와 관련해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 시행을 위해 관련 규정 수정도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 시점은 세부안 발표 이후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거래소는 지난 6월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업계, 학계 등이 참여하는 코스닥 세그먼트 자문단을 꾸리고 논의에 착수했다. 당초 7월1일 코스닥 개설 30주년을 계기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가 의견수렴에 나서면서 세부안 발표 목표가 9월 말~10월 초로 늦춰졌다.

프리미엄·스탠다드·관리군···분류 기준이 쟁점


일정이 미뤄지는 가운데 세그먼트 분류 기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아 있다. 승강제는 코스닥 상장사를 일정 요건에 따라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등 세그먼트로 나누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격·강등하는 구조다. 상장폐지 우려 기업 등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는 프리미엄·스탠다드에 관리군을 더한 이른바 '2+1'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시가총액이나 영업실적 중심으로 기업을 구분할 경우 수익성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기술기업이 상위 세그먼트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은 지난 6월 승강제 도입 유예와 세그먼트 설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 딥테크 등 장기간 연구개발(R&D)이 필요한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세그먼트에는 '비우량 기업군'이라는 낙인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상위 세그먼트에 별도 지수와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연계해 투자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을 두고, 투자자금과 유동성이 일정 종목으로 쏠릴 가능성도 언급됐다.

혁신기업부터 부실기업까지···커진 코스닥 이질성


코스닥 시장 내부의 기업 간 편차도 이 같은 논란의 배경이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에 R&D 집약도가 높은 혁신·우량기업과 수익성·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군이 함께 존재한다고 짚었다. 중위기업의 성장성이 둔화되는 동시에 상위 R&D 집약기업과 하위 수익성 취약기업이 늘면서 시장 내부 이질성도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세그먼트 설계에서도 단일한 재무 기준을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코스닥시장 내 기업군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세그먼트 체계를 정비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공시·상장관리·투자자 정보제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글로벌 세그먼트에선 바이오 별도 기준 적용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기존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내 '재무실적 미적용 유형'을 승강제 설계의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량·대표기업을 별도 기업군으로 묶는 제도로, 편입 방식은 재무실적 적용 유형과 미적용 유형으로 나뉜다. 재무실적 적용 유형은 시가총액과 영업이익·매출액 등을 요건으로 두는 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제약·바이오 연구기업에는 임상 단계와 신약 허가, 기술이전 실적 등을 보는 재무실적 미적용 유형을 적용한다.

윤 연구원은 "재무실적 미적용 유형은 영업이익·매출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이오 종목을 위한 제도로, 승강제에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며 "재무실적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바이오 종목 다수가 제외돼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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