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은행 중국법인서 833억원 금융사고···외부 대출 플랫폼이 상환금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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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중국법인서 833억원 금융사고···외부 대출 플랫폼이 상환금 유용

등록 2026.08.24 09:26

문성주

  기자

차주 상환금 받고도 기업은행에 미정산···허위 정보 처리기업은행 직접 상환시스템 구축···금감원은 종결 후 점검

사진=기업은행 제공사진=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외부 대출 플랫폼이 차주가 낸 원리금을 유용한 833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사고를 인지한 뒤 차주가 외부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상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집행하고, 차주가 낸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기업은행이 사후 정산받는 방식이었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부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자금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으로는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정보를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차주들은 원리금을 갚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추심과 신용도 하락 피해가 발생했고, 기업은행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하고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다만 사고는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증가한 뒤 처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보고서에 기록된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지난 3~4월 B사를 협력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당시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사고 금액을 833억7600만원으로 공시했다. 현재 현지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예상 손실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고 인지 이후 기업은행은 차주가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확인 등을 진행했다.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추가 자료 요구, 서면조사와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금액 보전 등 사고 수습이 끝난 뒤 기업은행이 종결 보고를 제출하면 사고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기업은행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터지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해외법인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종결 보고만 기다리는 금감원의 뒷북 감독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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