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보도자료

소비자분쟁조정위, 롯데렌탈 상조 결합상품 할부금 30% 감액

등록 2026.08.02 16:16

문혜진

  기자

상조 결합 전자제품 불완전판매 책임 인정소비자 221명 집단분쟁조정 신청양측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 효력

사진=롯데렌탈사진=롯데렌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상조서비스와 묶어 판매한 전자제품 구매계약과 관련해 상품 판매업체인 롯데렌탈에도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렌탈에는 소비자들의 총 할부금 가운데 30%를 감액하도록 했다.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상조계약과 전자제품 구매계약의 결합 관계를 인정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이 상조회사뿐 아니라 전자제품 판매업체에도 있다고 판단한 사례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 221명은 전자제품을 사은품으로 무상 제공한다는 설명을 듣고 상조상품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전자제품 판매가의 약 3배에 이르는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롯데렌탈은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안내에 관여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자제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남은 할부금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할부구매 계약서의 상품명에 상조서비스가 기재돼 있고,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전자제품만 따로 구매할 수 없었던 점을 근거로 두 계약이 결합돼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렌탈의 관리·감독 책임도 인정했다. 롯데렌탈이 영업총괄 대행계약을 통해 영업행위를 위임하고 해피콜 내용을 관리·감독한 만큼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다만 위원회는 소비자들이 100만원이 넘는 전자제품을 이미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향후 상조회사에 납부를 완료하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일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점과 신속한 분쟁 해결 필요성도 반영해 할부금 감액 비율을 30%로 정했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롯데렌탈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같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