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보유출' 롯데카드 업무정지 4.5개월→1.5개월

보도자료

금융위, '정보유출' 롯데카드 업무정지 4.5개월→1.5개월

등록 2026.07.31 17:00

이은서

  기자

제재 수위 회사 수습 노력 등 반영해 감경 결정다음 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신규 업무 정지

사진=롯데카드 제공사진=롯데카드 제공

당초 4.5개월 수준으로 거론되던 롯데카드의 영업정지 기간이 1.5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 사고 이후 회사의 수습 노력과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제재 수위가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해 해킹 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1.5개월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정보유출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이후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9~10월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보안 패치 미실시,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다수의 보안 의무 위반이 확인됐다.

금융위는 영업정지 기간이 감경된 것에 대해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고 이후 수습 노력, 금융시장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업정지 기간을 1.5개월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회사 측 소명과 안건소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해킹에 따른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정지는 신규 회원 모집과 카드 발급, 신규 카드대출 취급 등 신규 영업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회원의 카드 이용과 각종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제재는 다음 달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1.5개월간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금융회사 보안관리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대한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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