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 "기간산업 공공성 보호 공감···PEF 규제 방식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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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기간산업 공공성 보호 공감···PEF 규제 방식 검토 필요"

등록 2026.07.29 16:51

박경보

  기자

사모펀드 기간산업 진출 제한 필요성에 원론적 공감김용만 "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아야" 제도 보완 촉구박민규 "MBK 아닌 국내 PEF만 규제받을 우려" 지적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사모펀드(PEF)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규제 방식과 대상 범위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PEF로부터 기간산업의 공공성을 보호하자는 위원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최근 미국에서 고려아연 관련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점을 거론하며 국가기간산업과 민생산업에 대한 사모펀드 규제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미국·영국·EU·호주 등은 병원과 국가안보 관련 산업 등에 대해 사모펀드의 경영권 행사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기간산업과 민생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도 순기능은 있지만 국가기간산업과 민생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경영 노하우가 부족하면 결국 홈플러스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대상 산업의 범위와 규제 방법, 입법 형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PEF를 규제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산업별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내 등록 PEF를 규제하더라도 해외 기반 PEF 문제도 있어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기관전용 PEF와 MBK를 동일선상에서 규제해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언급하며 "문제를 일으킨 MBK는 국내 기관전용 PEF가 아니라 해외 자금 비중이 큰 혼합형 PEF"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PEF 운용사의 건전성과 시장 규율을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마치 MBK 때문에 국내 기관전용 PEF가 규제 대상이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잘못을 저지른 곳은 규제 대상이 아닌데 국내에서 성장해야 할 기관전용 PEF만 과도한 규제를 받을 위험성이 있다"며 "국내 사모펀드 업계와 협의해 현재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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