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미래에셋·메리츠·토스證, '서학개미 보호' 미흡···금감원 경영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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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메리츠·토스證, '서학개미 보호' 미흡···금감원 경영유의

등록 2026.09.11 11:22

박경보

  기자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 손질 요구현지 브로커 선정·해외주식 광고도 도마메리츠 전산사고·해외파생 관리 개선 주문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토스증권의 해외주식 업무에서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보고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고객에게 지급하는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산정하는 방식부터 현지 브로커 관리와 해외주식 마케팅까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메리츠증권에는 전산사고 대응과 해외파생상품 관리 등에 대한 별도 개선도 주문했다.

11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토스증권에 경영유의사항 5건을 통보했다. 메리츠증권은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3건을 받았다. 미래에셋증권에는 경영유의사항 2건이 통보됐다.

세 증권사는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 방식에서 나란히 지적을 받았다. 토스증권은 별다른 합리적 근거 없이 고객에게 적용하는 이용료율을 낮게 정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은 외화예탁금과 직접 관계없는 비용을 관련 비용에 포함하면서 이용료율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주식 주문을 처리하는 현지 브로커 관리에서도 문제점이 발견됐다. 토스증권은 브로커를 선정하면서 전산 안정성과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했지만 관련 기준과 평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여러 중개업체와 회선을 연결해 놓고도 주문 대부분을 미국 현지법인에 맡기고 있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지적됐다.

토스증권은 해외주식 마케팅과 의결권 행사 방식도 지적받았다. '주식 모으기' 서비스를 수수료 무료로 알리는 과정에서 고객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잘못 이해할 여지가 있었고 해외주식 의결권 행사 때 고객 의사를 수기로 확인·취합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메리츠증권에는 환전 이상거래를 걸러내는 기준을 정비하고 해외주식 계좌의 과도한 매매를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내려졌다. 토스증권과 메리츠증권은 핵심성과지표(KPI)에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평가를 강화하도록 요구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이와 별도로 전산사고 대응 절차와 해외파생상품 위험관리·고지, 협의수수료 기준도 개선 대상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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