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공표

보도자료

저PBR 기업 11월 첫 공개···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 공표

등록 2026.07.28 12:00

박경보

  기자

3년 연속 저평가 기업 공표···'네이밍 앤드 셰이밍' 본격화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땐 1년 면제···6년 장기 저PBR은 제외거래소 홈페이지·증권사 MTS 동시 공개···내달까지 의견 수렴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장기간 저평가 상태를 방치한 상장사를 공개하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의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코스피는 업종별 PBR(주가순자산비율)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 기업이 공표 대상에 오른다. 다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1년간 공표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저PBR 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을 공개하고 공식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낮은 PBR에도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저평가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기업을 공개하는 이른바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 Shaming)' 방식의 시장 규율 장치다.

업종별 특성 반영···3년 누적 PBR로 저평가 기업 선별


공표 대상은 시장과 업종별로 구분해 선정한다. 금융당국은 산업별 특성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MSCI와 S&P가 사용하는 글로벌산업분류체계(GICS) 기준으로 에너지, 금융, 정보기술, 헬스케어 등 11개 업종으로 나눠 PBR 순위를 산정하기로 했다. 자산 규모가 큰 금융업이나 장치산업처럼 구조적으로 PBR이 낮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다.

PBR 산정에는 외부감사를 받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상의 순자산을 활용한다. 시가총액은 공표일인 5월과 11월 첫 거래일의 7거래일 전을 기준일로 정한 뒤 해당 기준일을 포함한 최근 20거래일 평균 시가총액을 적용한다. 하루 시가총액만 반영할 경우 특정일 주가 급등락에 따른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공표 기준도 기존 예시보다 강화됐다. 당초 금융위는 '1년(2반기) 연속 하위 20%'를 검토했지만 산업 사이클과 기업의 투자 성과가 나타나는 기간 등을 고려해 '누적 3년(6반기)'으로 기간을 늘렸다. 대신 공표 대상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코스피 기준 비율은 하위 20%에서 하위 25%로 조정했다. 코스닥은 구조개편이 진행 중이고 기술·벤처기업 중심이라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하위 10%를 적용한다.

기업가치 제고 공시 유도···장기 저평가 기업은 특례 제외


'누적 3년'은 원칙적으로 6반기 연속 기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단 한 번의 일시적인 PBR 상승만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6반기 가운데 1반기만 기준을 넘은 경우에는 과거 7번째 반기의 PBR까지 확인한다. 과거 수치도 기준 이하라면 공표 대상에 포함된다. 반대로 최근 6반기 중 두 차례 이상 기준을 벗어나면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시행 첫 공표에서는 소급 적용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올해 10월 기준 PBR만 기준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에는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면제 특례도 마련됐다. 저PBR 개선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거래소가 정한 양식에 맞춰 공시하면 향후 1년(2반기) 동안 공표를 면제한다. 개선계획에는 원인 분석과 목표 설정, 개선 계획, 이행 평가 등을 담아야 하며 PBR 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공시 여부와 서식 준수 여부를 확인한 뒤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들이 과거 반기별 PBR과 업종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다만 장기간 저평가가 이어진 기업에는 예외를 두지 않는다. 시장과 업종별 기준으로 누적 6년(12반기) 동안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더라도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단순한 계획 공시보다 실제 PBR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12반기 가운데 한 번만 기준을 상회한 경우에도 과거 13번째 반기까지 확인해 장기 저PBR 여부를 판단한다.

거래소의 간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기준 특례 적용이 불가능한 기업은 약 120개로 추산됐다. 코스피 80개, 코스닥 40개 수준이다. 반대로 공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최대 약 220개로 코스피 130개, 코스닥 90개 정도다. 전체 상장사의 약 5~10% 수준이 공표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MTS에 '저PBR' 표시···설명회·컨설팅 등 사후관리 강화


공표는 매년 5월과 11월 첫 거래일에 실시된다. 거래소 공시 홈페이지에 저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증권사 HTS와 MTS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를 표시할 예정이다. 투자자는 명단에서 기업명을 클릭하면 회사 개요와 재무수치 변화, 공시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진행 여부나 실적 흐름 등도 살펴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거래소는 공표 대상 기업을 상대로 경영진 면담과 설명회, 컨설팅도 추진한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PBR 개선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상장폐지 실질심사 과정에서 PBR 등 주주가치 관련 재무지표를 평가 요소 가운데 하나로 반영하고,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에도 저PBR 기업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기업가치 제고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다만 저PBR 자체를 상장폐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심사가 개시된 기업에 대한 종합 평가 요소로만 활용한다.

금융위와 거래소는 다음달 5일부터 거래소 규정과 세칙 개정예고를 거친 뒤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조정한 뒤 9월 중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2일 첫 저PBR 기업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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