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수수료 공시 강화···금융당국, 가맹점 보호·불법거래 차단 나선다

보도자료

PG 수수료 공시 강화···금융당국, 가맹점 보호·불법거래 차단 나선다

등록 2026.07.15 21:01

박경보

  기자

결제수수료 항목·고지 시점 구체화···가맹점 선택권 강화'n차 PG' 위험평가 의무 신설···불법거래 관리 강화수수료 변경 한 달 전 사전 통지···10월부터 단계 시행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가맹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에 수수료를 안내할 때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 대가인 '결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 고지해야 한다.

고지 시점도 명확해진다. 가맹점과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또는 결제수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경우 관련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특히 가맹점에 불리하게 수수료 기준이 바뀌는 경우에는 변경일 1개월 전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상공인 등 가맹점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 계약 상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부담 완화도 기대하고 있다.

다단계 PG 구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앞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와 상위 PG업자는 하위 PG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계약 기간에도 정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불법거래 위험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는 온라인 결제시장 성장과 함께 가맹점 모집과 관리를 하위 PG업자에게 재위탁하는 이른바 'n차 PG' 구조가 확산되면서 일부 업체가 불법거래를 중개한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는 등록 여부와 실제 영업 여부만 확인하면 돼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위험평가는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자기자본 등 재무현황, 정산자금 관리, 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위험도가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이나 계약 연장 거절, 시정 요구, 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평가 결과는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관련 절차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되며 하위 PG업자 위험평가 제도는 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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