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긴급 점검···갭투자 차단·1억 초과 신용대출 제한 등 전방위 압박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 변동성이 커진 경기도 지역 일부를 규제지역으로 전격 추가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의 규제지역(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 따라 자동으로 강화되는 대출규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되는 만큼, 시장 과열이 일정 부분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기대심리 지속, 시중 유동성 증가 등 시장불안 요인이 여전한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마련된 규정에 따라 강화된 대출규제가 내달 1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나 정책모기지 이용자는 60~70% 완화된 비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구입시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LTV 0%가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거나,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도 제한된다. 투과지역 효력 발생일 이전에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예외된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살 수 없다. 또한 주택 매매·임대업자가 아닌 일반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이 금지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주택 재건축·재개발로 중도금·이주비대출 취급시에도 추가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사업자대출)가 제한된다.
다만 정부는 불측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규제 효력 발생 전일인 오늘(6월 30일)까지 금융회사에 대출 신청 접수를 마쳤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70%)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로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일선 창구 직원 교육, 전산 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도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저한 시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ddang@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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