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송영숙·신동국 '위약벌 600억 소송', 10월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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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숙·신동국 '위약벌 600억 소송', 10월1일 선고

등록 2026.06.25 16:45

임주희

  기자

재판부, 10월1일 오전10시 결과 발표 예정증인 추가 신청 없이 서면 공방만 진행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측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간 600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번 소송의 핵심 분수령으로 꼽혔던 메리츠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이 법원에 제출됐으며, 양측은 추가적인 증인 신청 없이 서면을 통한 상호 반박으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에 재판부는 심리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0부 심리로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메리츠증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해당 소송은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당시 형성된 '4자연합' 내부에서 신 회장이 시니어케어 사업 추진을 일방적으로 번복하고, 보유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촉발됐다.

원고 측은 지난 22일, 피고 측은 지난 24일 각각 서면을 제출한 상태다. 메리츠증권의 회신도 지난 24일 접수됐다. 다만 해당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메리츠증권의 경우 2차 변론기일부터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원고 측은 "성모병원 산학협력단 측과 사업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으며, 메리츠증권이 가장 잘 알고 있을 이 부분을 밝혀야 원고 주장이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국 회장 측은 "성모병원 실버타운 사업은 결국 실패했고, 종목 자체가 바뀌어 진행되지도 않는데 무엇을 진행 중이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이날 변론에서 피고 측 대리인은 최근 제출된 피고 서면에 대해 "쟁점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추가 반박 없이 참고 서면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추가 증거 신청을 받지 않고 사건을 선고 단계로 넘기면서, 이 사건의 심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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