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2차 사후조정 이틀째 진행노사 평행선···밤샘 협상 가능성파업 강행 의지 속 막판 진통 예상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이틀을 앞두고 최후의 담판에 나선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2차 사후조정 둘째 날 협상이 19일 재개되기 때문이다. 총파업 시점이 임박한 만큼 이번 협상 테이블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노사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중노위에서 사후조정 2일차 회의를 진행한다.
2차 사후조정 1일차 회의는 지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됐다. 협상은 이날까지 이틀째 이어진다.
삼성전자 노사 간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보상 방식이다. 노조는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명문화하자는 얘기다. 특히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에서는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되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해 보다 유연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도 노사 양측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사후조정 회의에 자리했던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파업이 안 되도록 조율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는 "평행선"이라고 답해 여전히 노사 간 타협점을 쉽사리 찾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노조는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하겠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노사는 사측이 법원에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을 두고도 해석을 달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법원은 지난 18일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 상당 부분을 인용하며 사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 등을 막기 위한 보안작업과 안전보호시설 유지·운영 업무는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생산·연구라인과 IOC, 구매창고, 전기·전산시설, 폭발위험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등 주요 생산 관련 시설에 대한 점거도 금지했다.
법원이 핵심 생산·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생산 차질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부 피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시장에서는 이번 총파업으로 생산 라인 가동 중단 등이 발생할 경우 최대 100조원 규모의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파업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노조는 예정대로 총파업을 추진할 수 있다.
노사는 법원 판결과 관련해 인력 범위를 두고 각을 세웠다. 노조측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통해 "사측은 평일 인력으로 인용된 내용을 수행할 경우 DS(반도체)부문만 7000명(DS 인력의 8.97%, 전체의 5.43%)이 근무하는 것에 불과해 쟁의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노조의 주장인 '주말 또는 연휴 인력' 근무가 가능해 7000명보다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파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노조측은 "초기업노조는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사내 공지문을 내고 반박했다. 사측은 "'평상시'의 의미와 관련해 초기업노조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백히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따라서 쟁의기간 중 평일의 경우에는 평일 수준의 인력을, 주말·휴일의 경우에는 주말·휴일 수준의 인력으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을 유지하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날 2일차 회의가 사실상 총파업을 막을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점은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로,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양측간 치열한 협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선 1차 사후조정 절차와 같이 밤샘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11~13일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2차 회의에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전 2시 50분까지 밤새 마라톤 협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양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2차 사후조정마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노사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삼성전자 총파업이 국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SNS) 엑스(X)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로,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다. '최후의 수단'으로 꼽히는 긴급조정권은 발동시 해당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 등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중노위가 직권 조정 절차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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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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