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신한투자증권, 젠투펀드 소송 1심 패소···"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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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젠투펀드 소송 1심 패소···"항소 여부 검토"

등록 2026.05.04 16:33

김호겸

  기자

사진 제공 = 신한투자증권. 사진 제공 = 신한투자증권.사진 제공 = 신한투자증권. 사진 제공 =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 1조원대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젠투펀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이 증권사를 단순 판매사가 아닌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로 판단한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은 판결에 따른 향후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최근 국내 제조기업 A사가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은 A사에 손해배상금 558만달러(약 72억5000만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는 재판부의 증권사 법적 지위 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이 펀드를 단순 중개한 것을 넘어 기초자산을 토대로 DLS를 직접 설계·발행한 실질적인 발행사라고 판단했다. 일반 판매사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요구되지만 상품 구조와 위험성 안내가 불충분해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다만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나 만기 도과에 따른 신탁금 전액 반환 요구는 기각됐다. 증권사가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상환 의무를 지우기는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젠투펀드는 2019년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홍콩 젠투파트너스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판매됐다. 당초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안내됐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기초자산 가치가 하락하며 환매가 전면 중단됐다. 젠투펀드의 국내 판매액 1조125억원 중 신한투자증권 비중은 약 4200억원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DLS 환매 중단 소송에서 발행사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이와 관련해 "본 사건은 당사가 제시한 사적화해 방안에 동의하지 않은 일부 투자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 비율은 기존 사적화해 비율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며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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