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업계 촉각빗썸 이어 주요 거래소 반발, 장기전 우려본안 소송 결과 따라 업계 판도 변화 예상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일단 피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임시 인용하면서 제재 효력이 잠정 중단됐다. 코인원과 FIU는 다음 달 열리는 심문에서 본격적인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코인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해 처분 효력을 일시 멈추는 임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FIU가 내린 제재는 다음 달 29일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종 판단이 아닌 잠정 조치로 본안 판단과는 별개다.
코인원은 앞서 법무법인 광장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동시에 제기했다. 제재 시행일을 앞두고 우선 효력을 멈추기 위한 대응 성격이 강하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코인원에 3개월간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52억원을 부과했다. 제재 기간은 4월 29일부터 7월 28일까지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번처럼 임시 인용이 내려지면 법원은 우선 효력을 정지한 뒤 심문을 거쳐 최종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코인원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잡혔다.
심문 결과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경우 효력 정지는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 시점까지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기각되면 정지된 제재는 다시 효력을 갖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거래소와 금융당국 간 갈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빗썸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도 일부 받아들여 제재 효력을 이달 30일까지 멈춘 바 있다. FIU는 지난 3월 빗썸에 6개월 영업 일부정지와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업계에서는 주요 거래소들이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규제 충돌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제재 기준과 집행 방식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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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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