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차량 대상, 업무·영업용 차량은 제외영세 화물차주 위한 추가 보험료 할인 마련중동 불확실성 대응 정부의 민생 지원책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차량 5부제에 참가하는 참여자에게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손해보험업권 등과 차량 2·5부제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엄중히 유지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민생·실물경제 자금지원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차량 5부제 특약은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가입 대상으로,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정해진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준다.
특약에 가입하면 연간 2% 수준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할인 금액은 보험계약 만기시 환급된다. 할인율은 모든 보험사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입 대상은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이며, 업무용․영업용 차량은 제외된다.
공공부문 차량 2․5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차는 '차량 5부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며, 지원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차량가액 5000만 원 이상 등 고가차량은 제외된다.
정부는 약 1700만대의 차주가 '차량 5부제 특약'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보험사가 내달 11일 중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 특약' 상품 출시 이전에 특약 가입 신청을 우선 접수받으며, 이때 특약 가입 희망자는 보험사에 차량 5부제에 참여한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가입 희망 신청서를 제출했더라도 보험사별 상품 개발 및 전산 구축 등을 거쳐 '차량 5부제 특약' 상품이 정식으로 출시된 이후 별도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험사별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특약 가입 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계획이다.
특약 가입자가 특약 가입기간 내 차량 5부제를 준수한 경우 4월 1일부터 할인 적용 기간에 포함해 할인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만 4월 1일부터 5부제 참여 신청 시점 사이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는 특약 가입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적용한다.
특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운행기록 검증 절차도 보조적으로 도입된다. 개별 보험사는 운행기록 앱(가칭) 또는 기존 주행거리 특약 정보 등을 활용해 5부제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5부제 참여 요일 중의 운행이 확인되는 경우 특약에 따른 할인 제공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차량 5부제 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민우대 할인특약' 가입 대상에 영업용 차량도 포함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대상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1톤 이하 화물차다. 보험사에서 상품 개발 절차를 거쳐 5월 중 회사별로 출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세 화물차주들이 실질적인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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