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HDC "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유감···상생 위한 정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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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유감···상생 위한 정상 거래"

등록 2026.04.08 16:01

박상훈

  기자

공정위, HDC에 171억 과징금 부과 결정계열사 HDC아이파크몰 자금 지원 쟁점 부상대규모 공실 해결·소상공인 보호 목적 피력

용산역 HDC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박상훈 기자용산역 HDC아이파크몰 전경. 사진=박상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HDC의 용산민자역사 관련 거래를 '부당지원 행위'로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HDC는 "사실과 다른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8일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에 속하는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거액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71억3000만원(잠정액)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복합쇼핑몰 사업을 하는 HDC아이파크몰이 낮은 점포 입점률로 인해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되는 등 존속이 불확실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자 2006년에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360억원을 제공했다.

또한 당시 HDC는 아이파크몰 매장의 운영 및 관리 권한을 HDC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위임료와 사용 수익을 받기로 하는 '운영관리 위임계약'을 따로 체결했으며, 임대료·관리비를 위임료와 상계했다고 밝혔다.

HDC 측은 "개장 초기 대규모 공실로 용산민자역사가 폐점 위기에 직면했고,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놓인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위탁경영을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HDC 역시 동일 조건의 계약 체결을 강하게 요구받아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협약에 따라 상업시설 운영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HDC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실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상생 차원의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HDC는 "수분양자들은 공실로 인한 임대관리비 부담에서 벗어나 보증금을 보전할 수 있었다"며 "3000여명에 달하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방치할 경우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한 행위를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를 지적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으로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라며 "애초에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 가능한 경쟁시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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