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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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등록 2026.04.06 16:40

이재성

  기자

부동산 보유 시 부담되도록 세재 정비 언급 "타인 돈으로 투기 못 하도록 금융제도 손봐야"

이재명 대통령 및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 사진. 사진=이재명 X(옛트위터) 갈무리, 이재성 기자이재명 대통령 및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 사진. 사진=이재명 X(옛트위터) 갈무리, 이재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을 앞두고 적용 기준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상 5월 9일까지 거래 계약을 완료해야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허가 신청 시점까지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미적용)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최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주택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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