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 시 부담되도록 세재 정비 언급 "타인 돈으로 투기 못 하도록 금융제도 손봐야"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졌다"며 "이로 인해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양도세 중과 미적용)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정부가 최근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다주택자에게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역시 동일한 조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구조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게 아니다"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남의 돈으로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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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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