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정···상법 개정안·배당절차 개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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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개정···상법 개정안·배당절차 개선 반영

등록 2026.03.27 15:08

김호겸

  기자

배당절차 개선으로 투자 매력도 상승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대응 방안 포함비재무지표와 이사 행위규범 반영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를 확산시키고 이사의 행위규범이 포함된 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한국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업이 현황을 진단하고 목표를 설정할 때 활용하는 비재무지표 예시에 '배당절차 개선'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기준일과 분리하고 이를 실제 배당에 적용한 기업은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받게 된다. 이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조치로 풀이된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는 TSR(총주주수익률), PBR(주가순자산비율), ROE(자기자본이익률), 지배구조 등급 등을 수치로 평가하는 1차 정량평가와 공시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시장의 평가·반응, 모범적 지배구조 등을 심사하는 2차 정성평가, 부정적인 기업이슈나 동일 업종·그룹 등을 고려하는 3차 종합평가로 구성된다.

아울러 거래소는 그동안 세 차례 이루어진 상법 개정안과 지난 2월 25일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등 주요 내용을 밸류업 해설서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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