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코인 거래 슈퍼앱 탄생 기대감 고조금가분리,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변수'빅테크 봐주기' 논란···"룰 바뀔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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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그룹, 코빗 인수로 디지털자산 올인원 인프라 구축 본격화
증권앱-가상자산앱 통합 및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확대 추진
비상장 주식 토큰화, 웹3 지갑 등 신사업 영역도 적극 모색
금융당국의 금가분리 정책으로 금융사 가상자산 직접 진출 제한
미래에셋컨설팅 통한 우회 인수, 공정위 심사 및 계열사 변경 필요
정치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 중···미래에셋컨설팅 지분 구조 변화 불가피
가상자산 중개업자 최소 자기자본 1000억원 규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요건 3조원 대비 진입장벽 낮음 비판
미래에셋컨설팅, 코빗 지분 92% 인수 예정
금가분리 완화와 대주주 지분 제한 해제 시 '슈퍼앱' 구축 가능성
해외 거래소, 지갑 통합 앱 이미 출시하며 사용자 편의성 강화
국내 규제 미비로 앱 통합 시도 무산 사례 존재
투자자 보호 장치 법제화 여부가 금융사 가상자산 진출 관건
업계, 기술적 문제보다 규제 및 투자자 보호가 핵심 과제 지목
제도 개선 없으면 슈퍼앱 현실화는 '그림의 떡'이라는 시각도 존재
가상자산 법안 통합 과정에서 금융사의 PBS 참여 방향이 구체화될 경우, 미래에셋그룹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시장의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중개업자의 최소 자기자본을 100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인가 요건인 3조원 이상에 비하면 진입 허들이 현저히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탓이다.
미래에셋은 비상장 주식을 토큰화하는 실물자산 토큰화(RWA) 시장도 눈여겨 보고 있다. 유망한 비상장 자산을 토큰화해 투자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 여기에 웹3 지갑 개발까지 더해 언제 어디서든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그림이다.
금가분리에 '대주주 지분 제한' 난관
하지만 걸림돌은 금융당국이 2017년부터 유지해온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기조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의 ▲보유 ▲매입 ▲담보 취득을 금지시켰고, 관련 회사의 지분 투자를 정책적으로 금지했다.
이로 인해 미래에셋그룹은 '비금융업'으로 분류된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금가분리를 우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변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넥슨의 계열사인 코빗과 미래에셋그룹 소속 미래에셋컨설팅의 최대주주 변경과 계열 회사 편출 사유가 적용되는 탓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안에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심사 문제도 걸림돌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금융기관 등 공공성을 띠는 법인에 한해 최대 지분을 34%, 개인에게는 20%로 한도를 두는 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코빗의 지분 92%를 인수하게 될 미래에셋컨설팅의 구상도 변동이 불가피하다. 법조계에서는 금가분리가 완화되더라도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컨설팅의 최대 주주인데다 이를 통해 미래에셋그룹의 실질 지배력을 갖춘 만큼, 개인 지분 취득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컨설팅 지분을 각각 10.15%, 8.2% 보유한 배우자와 자녀들도 박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 개인 취득도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코빗 지분 58%를 우호적인 기업에 넘기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장벽 넘으면 '슈퍼앱' 탄생
시장에서는 만약 금가분리 완화에 대주주 지분 제한마저 완화될 경우 미래에셋그룹이 증권, 코인 거래소, 개인 지갑 앱을 하나로 묶은 '슈퍼앱'을 구축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유사한 시도가 이뤄졌다. 바로 거래소 앱과 비수탁 지갑의 결합이다. 지난 2023년 글로벌 거래소인 OKX와 바이비트는 코인 거래소와 제3자 방식의 형태를 취한 개인 지갑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출시해 주목을 받았다.
사용자는 해당 거래소에서 별도의 지갑 앱을 이동하지 않고 입출금이 가능하다. 탈중앙화금융 생태계로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시키는 기능이다.
앞서 국내에서는 빗썸의 자회사 로똔다가 '브리또 월렛'을 출시하면서 비슷한 행보를 보였으나 그림자 규제에 막혀 '앱 통합' 작업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법제화되면 금융사가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술적 어려움 없어···'빅테크 봐주기' 해명해야"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업권법 적용 이후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투자자 보호 장치 기능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한 개발 전문가는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듯 하다"며 "단지 증권 쪽은 당국의 룰이 더 많이 적용되는데, 가상자산 거래소의 현 기능에서 이런 부분을 담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현재 증권앱에도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 장치들이 사실상 기술적인 용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장외파생시장과 유사하게 볼 수도 있어 보호장치가 더 붙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터페이스 차원에서도 둘을 분리해 따로 서비스하는 게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도 좋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가분리와 대주주 지분 제한이 먼저 풀려야 한다"며 "현재 흐름상 두나무-네이버에 힘이 실리는 제도가 나오고 있다. 이들이 지분 제한을 피해가면 '빅테크 봐주기' 논란이 일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편파적으로 작용해 논란이 일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면 시장의 룰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냐"며 "슈퍼앱은 제도 정비 없이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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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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