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무효 사유 확인, 조합 운영 영향공공지원 기준 미준수로 혼란 불가피향후 관리·감독 강화, 재발 방지 주력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 행위가 확인됐다는 점을 성동구청에 전달했다. 서울시는 해당 행위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지된 홍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개별 홍보를 진행할 수 없다. 적발될 경우 해당 입찰 참여는 무효 처리될 수 있다.
서울시는 또 사업 추진 절차에서도 일부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입찰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공공지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 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입찰 무효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점검 결과를 성동구청에 통보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9일 마감된 입찰에는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후 조합은 건설사의 필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고, 두 건설사는 각각 입장문을 내며 갈등을 빚어 왔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지난달 12일부터 20일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지침 위반이나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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