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백악관 "10% 임시 관세 24일 발효"···핵심 광물·승용차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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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10% 임시 관세 24일 발효"···핵심 광물·승용차 등 일부 제외

등록 2026.02.21 10:19

문성주

  기자

미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대응 조치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 임시 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한 10% 임시 관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핵심 광물과 승용차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신규 관세를 면제한다고 언급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또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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