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구제 및 내부통제 강화 추진특별 신고·포상금 최대 5000만원 지급의료기관 허위청구 집중 단속
5일 금감원은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고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이 밝혔다.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금감원과 보험업계 모두 합심해 '반드시 적발해 처벌한다'라는 강력 대응 기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환자를 속여 실손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일부 병·의원이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등 악의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상시·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근에는 고가의 비급여 비만치료제 보급 확대와 함께 수요가 증가하면서 해당 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환자를 유인·권유하는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보험사기 적발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피해자 공모를 통한 고의사고, 음주운전 은폐 등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사와 적발 등 업무에 대한 빈틈없는 추진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 일환으로 현재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 중이다. 신고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포상금은 신고인 유형에 따라 병·의원 관계자의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병원 이용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 관점에서의 보험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최근 환자들이 보험금 허위 청구 등 보험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한 채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비자발적으로 보험사기에 관여된 선의의 환자에 대해서는 조사 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한 점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가 명시돼 있는 만큼,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거절·삭감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적극 환급해 소비자피해 구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날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내부 징계 시 회사의 자체 징계 양정 뿐만 아니라 법원의 통상적인 형량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청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 지역 진입 시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가 일상에서 보험사기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홍보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당국·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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