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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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전산화..."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록 2026.01.27 12:00

이은서

  기자

뱅킹앱 통한 쉬운 정보 확인 지원절차 자동화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지상환 방식 비교 안내 도입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오는 2월 1일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청약철회 업무가 전면 전산화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안내도 확대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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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2월 1일부터 저축은행 대출 청약철회 업무 전면 전산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목적

청약철회와 중도상환 비교 안내 확대

배경은

일부 저축은행이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

고객에게 수수료 부과 등 미흡 사례 발생

금융당국이 검사 통해 문제 확인

프로세스

청약철회 신청 시 전산시스템에서 중도상환 처리 방지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 팝업 신설

청약철회 기간 내 신청 시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 반환

쉽게 풀기

14일 내 대출 중도상환 또는 청약철회 시 비교 안내 제공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구체적 비용·장단점 확인 가능

모든 접수·처리·증빙 절차 전산화로 절차누락 차단

향후 전망

금융소비자,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 비교해 유리한 선택 가능

금융당국, 저축은행 외 다른 금융사도 제도운영 점검 예정

27일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 검사에서 일부 은행이 고객의 대출 청약철회 요구를 중도상환으로 처리하고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미흡 사례를 확인했다"며 청약철회권 보호와 안내를 한층 강화한 배경을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청약철회 신청이 등록되면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중도상환 처리되지 않도록 개선하고, 업무 처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팝업 기능을 신설해 전산통제를 강화했다.

대출금 일부를 중도상환한 이후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반환되고 대출 청약철회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했다.

대출 고객이 청약철회 가능 기간인 14일 내 대출을 중도상환하거나 청약철회를 신청하려는 경우, 청약철회와 중도상환의 장단점과 구체적 소요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는 저축은행 뱅킹앱 등에서 대출금 상환 또는 청약철회 메뉴를 선택할 때 해당 비교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청약철회 접수·처리, 증빙 저장 등 전 프로세스를 전산화함으로써 수기 관리로 인한 절차누락 가능성을 차단하고, 업무매뉴얼 마련, 사후점검 강화 등 내부통제를 강화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 및 중도상환에 대해 저축은행으로부터 상세히 비교·설명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 외 여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청약철회권 제도운영 미흡 사례를 면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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