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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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등록 2026.01.21 12:00

김다정

  기자

장기간 부동산 LTV 정보 교환···"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나 869억원, 국민 697억원, 신한 638억원, 우리 515억원

4대 은행 'LTV 담합'···공정위, 2720억원 과징금 철퇴 기사의 사진

4개 대형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부동산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21일 결정했다.

사업자별로 보면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시중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LTV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했다. 각 은행의 LTV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경쟁제한적 정보교환행위 금지규정이 신설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2021년 12월 이후의 행위를 제재대상으로 봤다.

그 결과 4개 시중은행들의 LTV가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됐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이렇게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비담합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기준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p 낮았다.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차이가 더 큰 8.8%p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각 은행들은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해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며 "반면, 차주들은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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