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왼쪽부터)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홈플러스 및 대주주 MBK 측 관계자 4명에 대해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2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820억 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김병주 회장을 제외한 김광일 부회장 등 3명은 분식회계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 첫 번째)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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