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수뇌부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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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홈플러스 사태 MBK 수뇌부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6.01.07 21:56

이병현

  기자

신용등급 하락 인지 후 단기채 발행 정황 수사검찰, 투자자 피해 집중 조사 착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검찰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직무대리 김봉진 부장검사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뒤,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 홈플러스는 이후 나흘 만인 같은 해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검찰은 특히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부터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채권을 발행해 손실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려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 본사,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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