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품질 이견서 분쟁3700억 손해배상 청구 취하라이선스 계약 문제 합의로 해결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F&F는 유럽 협력업체 모빈 살(MOVIN SARL)이 F&F와 그 종속회사인 세르지오 타키니 오퍼레이션스(STO), 세르지오 타키니 유럽(STE) 등 총 8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원고와 소 취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모빈 살은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들은 소송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F&F는 소송 종결이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내용을 추가 공시할 계획이다.
모빈 살은 F&F가 전개하는 글로벌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세르지오 타키니'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의류를 생산·판매해 온 유럽 협력업체다. 앞서 모빈 살은 지난해 F&F와 STO, STE 등 8곳을 상대로 유럽에서 약 3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F&F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세르지오 타키니 제품 생산 과정에서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품질 관리 절차를 둘러싼 이견에서 비롯됐다. 모빈 살이 본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컨펌 절차와 품질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했고, 이에 F&F는 지난해 가을·겨울 시즌 일부 제품에 대해 라이선스 홀로그램 발급을 중단했다. 이후 모빈 살은 미승인 제품 판매가 제한되자, 자체 유통 시 라이선스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F&F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세르지오 타키니 브랜드의 디자인 철학과 품질 기준, 당사가 보유한 계약상 권리와 책임이 충분히 소명됐고, 그 결과 소 취하에 합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경영 자원을 글로벌 사업 확장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세르지오 타키니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글로벌 라이선스 관리와 파트너십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양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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