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 부과하는 제도다.
LNG(기본 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설탕은 현재 세율(5%)을 유지한다. 다만,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정부는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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