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스타트업 및 혁신기업 자금 조달 수단 다변화 기대
27일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 처리된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고도화로 부동산·음원·미술품 등 비정형 자산을 토큰 형태로 유동화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발행·유통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부재로 제도화가 지연돼 왔기 때문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큰 증권의 전자등록 방식이 인정되고, STO 발행과 거래를 위한 규제 기반이 마련된 점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업계는 STO 제도화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양한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 혁신·벤처기업의 신규 조달 창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STO 제도화의 법적 근거 마련을 대단히 환영한다"며 "STO는 기술 혁신 시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생산적 금융 확대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다변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STO 도입의 첫발을 뗀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STO시장의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향후 세부 사항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조속한 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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