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감경 규정 명문화···최대 75%까지 감경 가능은행권 "자율 배상을 95% 이상 진행···감경 기대"금감원 "제재심 관련된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
금융위는 19일 열린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소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은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산정하며 일부 행위는 그 특성을 반영해 별도 산정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소법 특성을 반영해 가중·감경규정도 마련했다.
금소법상 과징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기되며 홍콩 ELS 제재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홍콩 ELS 판매 은행 5곳과 증권사 6곳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는 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제재 절차를 시작하지 못했다. 2024년 말 기준 홍콩 ELS 손실이 확정된 계좌는 약 17만건, 전체 원금 10조4000억원 중 손실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소법 개정안으로 과징금 부과액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소비자 피해 예방과 적극적인 금융사고 수습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소비자보호 기준 등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행한 경우(50% 이내) ▲금융사고 이후 적극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마련하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50% 이내) 과징금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금소법 개정안은 과징금 결정시 부당이득의 10배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는 금소법 개정안으로 과징금 감경을 기대하면서도 과징금 규모를 예측하기 힘든 만큼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다. 또한 금소법상 수입을 투자액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반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입을 판매액 기준으로 결정한 것은 사실상 과태료를 크게 책정하겠다는 의미"라면서 "판매금액이 전부 금융사 수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들이 이미 자율 배상을 95% 이상 진행한 만큼 이 부분들이 감경 사유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생산적 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과징금이 책정되면 7배의 위험가중자산(RWA)을 적립해야 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이 다음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홍콩 ELS 관련 과징금 논의를 진행한다면 내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홍콩 ELS 관련 과징금은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되는 만큼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를 책정하면 될 것"이라며 "단, 이 외 지적사항들이 존재해 관련 법률을 계속 보고 있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직 제재심과 관련된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jisuk618@newsway.co.kr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moonsj7092@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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