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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카카오 김범수 1심 판결에 항소

IT IT일반

검찰, 'SM 시세조종 무죄' 카카오 김범수 1심 판결에 항소

등록 2025.10.28 19:46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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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놓고 법정 다툼 이어져카카오 측, 항소심에서도 성실 소명 예고검찰,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 주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선희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카카오 측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는 형사소송법상 항소기한 만료일인 이날 오후 이뤄졌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 창업자와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재무총괄 리더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주식 매수 시기나 간격, 주문 물량 등 전반적인 매매 양태를 봤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카카오 측의 시세조종 동기나 목적을 입증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별건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아래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 제기와 관련해 "1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 위법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검찰의 항소 결정에 대해 "향후 진행되는 항소심에서도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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